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을 알아봅니다. 경유차 등급에 따라 단속 당해서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 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 대기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식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전기 자동차로 변경 하라고 안내합니다.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해도 됩니다. 2023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신청 받습니다. 정해진 예산안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서두르면 좋습니다.
노후경유차란?
노후경유차는 배출되는 가스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관리합니다. 노후된 경유차란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대기오염을 시킬 위험이 높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차량 등급으로는 5등급의 차량을 뜻합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차량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체크하고 5등급 경유차에 해당한다면 조기폐차지원금을 알아봐야 합니다. 4등급 경유차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얼마
- 3.5톤 미만 차량 : 300만원 지원
- 3.5톤 미만 차량 : 440만원 ~ 3,000만원 지원
총 중량 3.5톤 미만인 일반 자동차는 300만원~400만원의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을 소유했거나 영업용 차량, 저소득 계층이라면 800만원까지 받을 수도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차량을 폐차할 때 아무곳이나 찾아가면 안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폐차장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반드시 국가 지원하는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로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량
-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이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나 LPG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함
-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
- 자신의 차량이 영업용 및 대어용이라면 다음의 차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승용자동차 차령 : 5년, 8년
- 승합자동차 차령 : 10년 6개월, 9년
조기폐차 대상 조회
자신의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조회하고 싶다면 1833-7435 전화번호(한국환경공단)로 문의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온라인 신청 3가지
-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신청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저공해 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후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3가지 절차를 거치고 나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빠르면 1개월 안으로 보조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노후 경유차 단속
환경오염 방지를 중요시 하는 시대로 흘러감에 따라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한 제재는 계속됩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에 따라 운행제한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차가 있어도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처분하는게 속 편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등급 단속 3가지 정보를 마칩니다.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을 갖고 있는 차주분들을 정부의 지침대로 보조금 지원 받고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갖고 있어봤자 골치 덩어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