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알아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 대리를 부르지 못하고 면허취소나 벌점이 부과 됩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과 감면방법을 알고 대처하면 어느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벌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자기부담금 처럼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감방 들어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대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사 책임, 면허 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 농도별 벌금액
- 0.03% ~ 0.05% 미만 : 100~200만원 – 벌점 100점
- 0.05% ~ 0.07% 미만 : 200~400만원 – 벌점 100점
- 0.07% ~ 0.09% 미만 : 400~600만원 –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 0.09% ~ 0.15% 미만 : 600~800만원 – 면허취소
- 0.15% ~ 0.20% 미만 : 800~1000만원 – 면허취소
- 0.2% 이상 : 1000 ~ 2000만원 – 면허취소
연예인 중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혈중알콜 농도 몇%를 넘겨서 면허 취소 수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됩니다.
신호위반하거나 과속한 경우에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하려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처음이면 회원가입하면 되고 비회원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조회 순서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하기
- 벌과금 조회 메뉴를 클릭하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미납벌과금 조회 클릭하기
- 미납 및 완납내역 확인하기
음주운전 특별사면
음주운전을 하고도 특별사면 처분을 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사,대기업 사장 등 고위급 관계자들만 특사 처리를 받습니다. 일반인은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방법
음주운전을 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 입니다.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묻게 됩니다. 집까지 5km도 안되니까 술 마시고 운전해서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가 멀든 가깝든 술을 마신 후 운전하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음주운전하고 형을 감면 받고 싶다면 다음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사건 사고를 정확히 인지하고 경찰관에게 설명하기
- 알콜 수치에 대한 정확한 결과 의뢰
- 운전 경력 및 위반 사례 알리기
술 마시고 음주 운전 하다가 도로 위에서 혼자 잠들어도 죄가 됩니다. 신화, 호란,길,조형기 등 연예인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민사로 갈지 형사까지 진행할 지 따지게 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서 반성문을 여러장 써서 제출하는 것만이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에 감경 받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조회 특별사면 감면방법을 마칩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리기사 부르는 비용을 아끼려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가까운 거리를 술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