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부정수급 신고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차 신청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무급휴직과 유급휴직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도 근로자도 모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자격 조건을 확인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돋는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조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업주에게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입니다. 정확히는 휴업 또는 휴직을 주고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서 좋고 근로자는 해고 당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67%~90% 지급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
계묘년을 기준으로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존 대비하여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된 업체
-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평균 기본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이나 휴직기간에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혹은 70% 이상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 대 평균임금 차이
헷갈릴 수 있는 통상임금 대 평균임금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봅니다.
- 통상임금 : 정기적으로 나오는 임금, 작업수당, 위험수당,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합한 것입니다.
- 평균임금 : 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으로 받은 임금이 됩니다.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할 부서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생산대장, 재고대장,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
- 신청순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기 > 기업서비스 클릭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 선택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되겟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안 받아도 될 회사 사장님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정보를 조작해서 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목격했다면 신고방법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 신고시 포상금액 : 부정수급액의 30% 지급
- 신고방법 : 관할 소재지 고용노동청 방문하기
이상으로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부정수급 신고방법 3가지를 마치겠습니다.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